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(관리비 신고)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 개정안, 20일 국무회의 의결
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·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하고, 시·도가 100호 이상 임대단지의 임대료 증액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. 임대조건은 지자체 누리집에도 공고하고 렌트홈에서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. 10월 27일 공포,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다.
선정 이유 · 등록임대 신고 절차 변경의 관청 원문
국토교통부2026-10-20